세목별 납부기한
세목 | 과세기준일 | 납부기한 | 세율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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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6개세목) | |||
취득세 | 취득일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가액의 4% (농지 3%)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 승용차 7%, 승용차 외 5%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등록 면허세 |
등기일 | 등기,등록을 할 때 |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행위 |
1월1일 | 1.16~1.31 |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 |
레저세 | 익월 10일 | 발매금액의 10%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 |
지방 소비세 |
부가가치세액의 5% | |||
지역자원 시설세 |
6월1일 | 7. 16 ~ 7. 31 9 .16 ~ 9. 30 |
0.4/1000 ~ 12/1000 초과누진 | 건축물 (주택 포함) |
분기 익월 말일 |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용수 : 1㎡당 20원 |
지하수,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 ||
지방 교육세 |
본세 납기 | 취득세분(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분(50%), 개인분 주민세(25%),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25%), 재산세분(20%), 자동차세분 (30%)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 |
시세 | (5개세목) | |||
담배 소비세 |
제조 : 익월 말일 (수입 : 익월 10일)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 |
주민세 | 7월1일 (개인분) |
8 .16 ~ 8. 31 | 10,000원 | 주소를 둔 개인 |
7월1일 (사업소분) |
8. 1 ~ 8. 31 | 1㎡당 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 |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250원)+50,000원 사업장을 둔 법인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250원)+50,000원~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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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익월 10일 | 급여총액의 0.5/100 | ||
지방 소득세 |
종합분 : 다음년5.31까지 양도분 : 양도한 달의말일부터 4개월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의 0.6%~4.5% 등 | 개인소득 | |
법인분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의 1%~2.5% | 법인소득 |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 | 원천징수세액 | ||
재산세 | 6월1일 | 7. 16 ~ 7. 31 9. 16 ~ 9. 30 |
1/1000 ~ 4/1000 초과 누진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1.4/1000 |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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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6월1일 12월1일 |
6. 16 ~ 6. 30 12. 16 ~ 12. 31 |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cc당세액(비영업용) : 80원~220원 ※차령에 따라 5% ~ 50% 경감 -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구 주행세 | 익월 25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휘발유·경유·대체유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