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와 외국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가지고(휴대품, 별송품, 탁송품으로 반입) 입국하는 자
-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판매담배의 수량 또는 중량
- 세율
- 제1종 궐련(20개비 기준) : 1,007원
- 제2종 파이프 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권련 담배 :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담배 :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미터당 628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씹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납부방법
- 모든 제조담배에 대하여 당월 판매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