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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세무정보 > 지방세 세목별 정의 및 분류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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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와 외국담배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가지고(휴대품, 별송품, 탁송품으로 반입) 입국하는 자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판매담배의 수량 또는 중량
세율
  • 제1종 궐련(20개비 기준) : 1,007원
  • 제2종 파이프 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권련 담배 :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담배 :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미터당 628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씹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납부방법
모든 제조담배에 대하여 당월 판매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세무과 시세
  • 담당자 :정선이
  • 전화번호 : 063-270-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