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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세무정보 > 지방세 세목별 정의 및 분류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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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종류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분, 퇴직분, 양도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짐
납세 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종합: 12월31일 당시 주소지,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당시 주소지)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퇴직소득: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본점 일괄 처리시: 소득 지급지
  • 복권 당첨금: 해당 복권의 판매지
  • 연금소득: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과세표준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0.6%~4.5%(양도소득분은 누진세율,중과율,단일세율 적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2.5%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 기한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
  • 양도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신고.납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산세 부과 기준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납부 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0.025% × 납부지연일수 (한도: 75%)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납부불성실가산세0.025% (한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 )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세무과 지방소득세
  • 담당자 :강정수
  • 전화번호 : 063-270-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