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소유분 :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의 조세
- 주행분 :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 성격의 지방세
- <소유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 (1)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 = 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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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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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기준
- (2) 기타자동차 (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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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비고 기타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자동차 3,300원 18,000원 - 납부방법
- 정기분
- 제1기분 납기 : 6.16 ~ 6.30(해당 과세기간 : 1.1~ 6.30)
- 제2기분 납기 : 12.16 ~ 12.31(해당 과세기간 : 7.1~12.31)
※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는 제1기분 부과시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전액을 과세함.
- 신고납부(연납)
- 1월 1일~1월 31일 신고납부 : 연세액의 10% 공제
- 3월 1일~3월 31일 〃 : 4월이후 세액의 10% 공제
- 6월 1일~6월 30일 〃 : 7월이후 세액의 10% 공제
- 9월 1일~9월 30일 〃 : 10월이후 세액의 10% 공제
- <수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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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세가 감면전환 또는 관세전환 되는 경우
-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는 경우(영업용, 비영업용)
- 자동차 양도·양수로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 가능
- <주행분>
-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 관할 시ㆍ군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 정유업자ㆍ유류수입업자 (휘발유ㆍ경유 사용자가 사실상 납세자임) - 과세표준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세율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 납부방법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25일까지 시ㆍ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