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함.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 소유자
- 소유권 변동은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순) -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봄)
- 환지방식, 환지계획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 사업시행자
- 소유권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1)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과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③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주택공급용 토지, 공장용 토지 등 : 1,000분의 2 -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 :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1,000분의 2.5 - (3)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4) 항공기 및 선박 : 1,000분의 3 (고급선박 5%)
- (1) 토지
- 납부시기
- 매년 7.16~ 7.31 : 주택(부속토지포함)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
※ 단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고지 - 매년 9.16~ 9.30 : 주택(부속토지포함)의 1/2, 토지(주택부속토지제외)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으로 재산세 포함 과세(구 도시계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