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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2021년 지방세법 개정(5개의 세부 세목 → 3개 세세목으로 단순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편
기존 |
▷ |
개정(2021.1.1.시행) |
기존 안내표
구분 |
균등분
(8월)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재산분
(7월) |
사업자 |
종업원분 |
사업자 |
|
개정안내표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개인분(8월) |
개인 |
기존과 동일 |
사업소분
(8월) |
사업자 |
·기본세율
(5만원~20만원)+지방교육세25%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사업자 |
기존과 동일 |
|
- 개인분 주민세
-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2. 세율 :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 3. 납부방법 : 매년 8.16~8.31. 납기로 보통징수
- 사업소분 주민세
-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전주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②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2. 세율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① 기본세율
기본세율 안내표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자본금 기준) |
30억 이하 |
30억 초과
~50억 |
50억 초과 |
기타법인 |
계 |
62,500원 |
62,500원 |
125,000원 |
250,000원 |
62,500원 |
주민세 |
5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
지방교육세 |
12,500원 |
12,500원 |
25,000원 |
50,000원 |
12,500원 |
-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는 2배)
※ 단,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면세
- 3. 납부방법 : 전주시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1.~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 1.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2. 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 급여총액의 0.5%
※ 단, 최근 1년간의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5천만원 이하는 면세
- 3. 납부방법: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