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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세무정보 > 지방세 세목별 정의 및 분류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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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2021년 지방세법 개정(5개의 세부 세목 → 3개 세세목으로 단순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편

기존 개정(2021.1.1.시행)
기존 안내표
구분
균등분
(8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7월)
사업자
종업원분 사업자
개정안내표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8월) 개인 기존과 동일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20만원)+지방교육세25%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기존과 동일
개인분 주민세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 세율 :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3. 납부방법 : 매년 8.16~8.31. 납기로 보통징수
사업소분 주민세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전주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②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2. 세율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① 기본세율
    기본세율 안내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자본금 기준)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50억 초과 기타법인
    62,500원 62,500원 125,000원 250,000원 62,500원
    주민세 5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12,500원 25,000원 50,000원 12,500원
  •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는 2배) ※ 단,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면세
3. 납부방법 : 전주시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1.~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주민세
1.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2. 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 급여총액의 0.5%
※ 단, 최근 1년간의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5천만원 이하는 면세
3. 납부방법: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세무과 시세
  • 담당자 :정선이
  • 전화번호 : 063-270-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