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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세무정보 > 지방세 세목별 정의 및 분류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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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록세ㆍ주민세(균등분)ㆍ재산세ㆍ(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ㆍ담배소비세ㆍ레저세의 납세자
세율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세액의 25%
취득세(표준세율 2% 제외한)세액의 20%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의 2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50%
납부방법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신고ㆍ납부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ㆍ납부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고지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세무과 도세
  • 담당자 :정준영
  • 전화번호 : 063-270-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