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등록세ㆍ주민세(균등분)ㆍ재산세ㆍ(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ㆍ담배소비세ㆍ레저세의 납세자
- 세율
-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세액의 25%
- 취득세(표준세율 2% 제외한)세액의 20%
-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의 2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 레저세액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50%
- 납부방법
-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신고ㆍ납부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ㆍ납부
-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