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정책적으로 신설된 지방세
-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의 100분의 15(15%)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