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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세무정보 > 지방세 세목별 정의 및 분류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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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추가 부담 없이 정책적으로 신설된 지방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세 율 : 과세표준의 100분의 15(15%)
납부방법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세무과 시세
  • 담당자 :정선이
  • 전화번호 : 063-270-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