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자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 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 과세대상 및 세율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6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세율 0.04% 0.05% 0.06% 0.08% 0.1% 0.12%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10㎥당) : 2원
- 지하수(1㎥당) : 음용수 200원, 목욕용수 100원, 기타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1킬로와트시당 0.5원
- 납부방법
- 특정부동산 : 재산세 부과시 함께부과고지
- 특 정 자 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분기별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