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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세무정보 > 지방세 세목별 정의 및 분류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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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는 경륜ㆍ경정ㆍ경마장의 승자ㆍ승마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자
승자ㆍ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승자ㆍ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임.
과세표준 및 세율
승자ㆍ승마투표권을 발매한 총 금액의 10%
납부방법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고 납부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세무과 도세
  • 담당자 :박영순
  • 전화번호 : 063-270-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