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분과 새로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된다.
- 납세의무자자
- 등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
- 면허분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
- ※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과세
- 과세대상 및 세율
- <등록분>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부동산 관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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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율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2)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3)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4)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5)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2/1,000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 <면허분>
- 과세대상 :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등에 대하여 1종에서 5종으로 분류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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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분 인구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신고납부 방법
- 등록분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에 신고
- 면허분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거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납부(신규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