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며,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입목,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ㆍ선박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 취득시기
- 유상 승계취득(매매, 교환)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 국가, 수입, 법인장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상속) : 계약일(상속개시일)
-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 취득 : 사용승인서 교부일
- ※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 연부취득(2년이상)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 계약금도 연부금으로 보아 계약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봄
- 지목변경 취득 :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
- ※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 지목변경일
- 과세표준
- 원칙 :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실제 취득가액)
- ※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함.
- 예외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은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가액에 의한 취득
- 판결문(민사ㆍ행정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문)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일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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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 안내표 구분 10.12.31 이전세율 현행 취득세 세율 취득세 (법 §112①) 등록세 (법 §131~138) 부동산 유상취득 2% 농지 1% 농지 3.0% 기타 2% 기타 4.0% 무상취득 2% 1.5% 3.5% 비영리 0.8% 비영리 2.8% 상속 2% 농지 0.3% 농지 2.3% 기타 0.8% 기타 2.8% 신탁재산 2% 1% 3.0% 비영리 0.5% 기타 2.5% 원시취득 2% 0.8% 2.8%% 공유·합유·분할 2% 0.3% 2.3%% 선박 유상취득 2% 1% 3.0% 무상취득 2% 1% 3.0% 상속 2% 0.5% 2.5% 신탁재산 2% 1% 3.0% 원시취득 2% 0.02% 2.02% 소형선박 2% 0.002% 2.02% 차량 비영업용승용차 2% 5% 7.0% 경차 2% 4.0% 비영업용 승용차 외 2% 비영업용 3% (경차 2%) 5.0%(4.0%) 영업용 2% 4.00% 자동차외 차량 2% 2.00% 기계장비 2% 1% 3.00% 항공기 2% 5.7톤이상 0.01% 2.01% 5.7톤미만 0.02 2.02% 광업·어업권 2% - 2.00% 입목 2% - 2.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 2.00% 중과기준세율 2% - 2.00% ※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 세율적용
- 중과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1세대 4주택(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중과세율 안내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전주시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
※ 법 시행 후 취득분부터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 있는 성년 자녀 분가 시는 독립 세대 인정 - (취득세 중과)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21.12.18.)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 계약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서류, 분양계약서 등
-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1세대 4주택(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납부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신고ㆍ납부 (상속ㆍ실종의 경우는 6월 이내)
- ※ 취득 후 신고기한 내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80%의 가산세를 부과
- 비과세 및 감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 제사, 종교, 학술 등 비영리공익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 존속기간 1년 이하의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 매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일부감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법인의 합병ㆍ공유권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 일부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동차 취득
- 국가유공자 : 1급 내지 7급
- 장애인 :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주택의 취득
- 배기량 1,000㏄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