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과 세무공무원(과세주체)
- 과세권이라 함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질문 검사권과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 과세객체 :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 과세표준 : 지방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 품질, 면적 등을 말한다.
- 취 득 세 : 취득당시의 가액
- 자동차세 : 배기량(cc) 등
- 세 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일정률 또는 일정액으로 규정되며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기준일
-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등에 적용된다. (재산세 : 매년 6. 1, 자동차세 매년 6.1, 12.1, 등록면허세 매년 1.1)
정기분과 수시분
- 정기분은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이 지방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 수시분은 일정한 납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해야할 것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 유보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와 감면
-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부분 한시적이다.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 기간내에 신고 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은경우와 일정기한(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60일, 특별징수의 경우 익월 10일)을 경과한 경우 본세에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벌과금적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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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종류 위반 행위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산출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사기나 부정한행위로 과소신고 (과소신고분×40%)+((과소신고분-부정과소신고분)×10%) 소송에 따라 소유권 미확정된 상속재산 가산세 없음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과소납부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1일 1만분의 2.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미납, 과소납부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1일 1만분의 2.5)
※ 최고 가산세는 10% 한도 - ※ 가산세의 감면(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만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래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만 해당)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6.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 가 산 금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세액(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1회 가산)
-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0분의 75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30만원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