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
시설 |
기준 |
1. 유독물제조업 및 유독물사용업 |
제조시설 |
- (1) 바닥은 방수 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 폭발·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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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보관시설
- (1) 기구 및 장비
- (가) 소화기·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보호의 및 보호안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유독물을 중화·흡착·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시설 설치기준
- (가) 바닥은 방수 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 (다) 유독물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창문에 보호철망이 있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마) 보관시설 안에 선반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풍력 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바) 보관시설의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시설>
- (1) 기구 및 장비 : 보관시설의 기준과 같다.
- (2) 그 밖의 시설
- (가) 저장물질의 부식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잠금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저장물질의 양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저장시설 또는 그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마) 저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 등을 설치하여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을 부득이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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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독물을 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운반업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준에 따른 장비등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시설 |
- (1)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유독물의 이송배관·밸브 등 관련설비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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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독물판매업 |
보관·저장시설(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독물운반업의 운반차량의 기준과 같다. |
그 밖의 시설 |
유독물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
3. 유독물 보관·저장업 |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
그 밖의 시설 |
유독물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
4. 유독물운반업 |
운반차량 및 장비 |
- (1) 운반차량
- (가) 고체상태의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나) 액체상태의 유독물(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2) 장비
- (가) 차량에는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삽 등을 2인용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및 당해 유독물에 대한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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